제5절 성본창설, 성본계속사용, 성본변경 // 가사비송(2008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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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설
가. 성본의 결정
자는 부(父)의 성과 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, 부모(父母)가 혼인신고시 모(母)의 성과
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(민법 제781조 제1항), 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(같은 조
제2항), 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(같은 조 제3항). 자가 부모 모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
본을 창설한다(같은 조 제4항).
나.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
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,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그
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, ③ 기아를 위하여 시(구)·읍·면장이 청구하는 경우, ④ 국적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(이
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게 되는데, 이는 가사비송사건이 아닌
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,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기재하지 아니한다.)
다. 성본계속사용
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
있되,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(민법 제781조
제5항).
라. 성본변경
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, 모 또는 자(자가
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)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(민법
제781조 제6항).
2.
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
성본창설
58
3. 기아의 성본창설 61
기아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허가
4.
국적보유판정과 북한이탈주민
61
5.
성본계속사용
61
6.
성본변경
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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